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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04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4.25.까지 B( 주) 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서 시공하였던 용인시 기흥구 C 타운하우스( 이하 ‘ 이 사건 타운하우스’ 라 한다) 신축공사현장 현장 소장으로 일하였다.

B( 주) 은 2015. 11. 10. 피해자 D( 주 )에 위 공사 중 철근 큰 크리 트공 사 (1, 2 공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30. 건설 인부 임금 등 397,240,000원을 미지급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근로 기준법상, 직상 도급 인인 B은 체불임금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놓여 져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 가설 재( 이하 ‘ 이 사건 건설 가설 재’ 라 한다) 시가 170,725,06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추가 공사비의 일부라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위 장소에서 E 트럭에 위 가설 재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6. F 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위 가설 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 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