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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그 범행의 결과 및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 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의 보험금 지급 유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