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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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2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매 월 말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7.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의 영업장( 가수 연습실 )으로 점유 ㆍ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8년 말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가 뒤늦게 입금하는 등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7. 31.까지의 차임 연체 액이 16개월 분 합계 61,600,000원(= 3,500,000원 × 16개월 × 110% )에 이 르 렀 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8. 3. 내용 증명우편을 통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20.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8. 6.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