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에 있는 매천지하차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서대구IC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있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64,2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