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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759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아파트를, 피고 B는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