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3-09-04
피의자 폭행(정직1월→감봉 1월)
사 건 : 2003-70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7월 19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7. 2. 21:00경 ○○시 ○○ 2동 91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해 3. 17. 에 발생한 아들(3세)의 교통사고사망 피의자인 이 모(남, 54세)와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이 모가 ‘그 일로 거래처가 끊기고 나도 생계가 어렵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자신의 가게 안으로 도망하는 이 모를 뒤쫓아 들어가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찬 후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이 모를 잡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빈 맥주병으로 이 모의 머리를 1회 내리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형사 입건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가해 운전자인 이 모의 형이 공탁금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하여 합의해 주어 이 모가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후 합의사항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며 소청인의 아픈 마음을 비웃어 아들을 잃은 슬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모를 폭행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소청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 모가 합의사항을 어기고 소청인을 비웃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모를 폭행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 및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매일 파출소장으로부터 자체 사고방지에 대한 교양을 받는다고 진술하여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시인한 점, 소청인의 아들을 사망케 한 이 모가 합의사항을 어기고 소청인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실실 비웃어 잃어버린 자식이 생각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도망가는 이 모를 뒤쫓아 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면 소청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소청인은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결여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검찰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6년 9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행위가 아들의 사망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에 격분한 극히 우발적인 폭력행사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 한 점, 본 건으로 인해 타 경찰서로 전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