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639 | 양도 | 2007-02-09
국심2006부3639 (2007.02.09)
양도
기각
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인근주민 등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이력사항 등으로 보아 양도하기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후작성된 것으로서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1. 경상남도 OO시 진전면 율티리 128-2번지외 5필지 답 12,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4.20.양도하고 2004.6.23.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지적에 의해 현지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6.8.14.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5,578,4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0.8.23. 기준 감정평가서 등을 근거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과실수 묘목을 재배하다가 양도하면서 묘목을 처분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 되고, 2001.12.20.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해서도 쟁점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시에 거주하면서 각종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0.8.23.기준 감정 평가서에도 쟁점토지는 휴경지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중 128-2번지 외 1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2001.12.20. 최초로 작성되었으나,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편입시점인 2000.4.27.이후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과 인근 주민확서 등에 의해서도 쟁점토지는 경작할 수 없는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 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이용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매실수 묘목을 재배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OOO에 담보물로 제공 하여 OOOOOOOO OO지사가2000.8.23. 기준일로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태가 ‘휴경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6년 4월 현지확인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김OO으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관개시설이 없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수박농사 등 하우스농사를 시도하였으나 작물을 출하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과실(매실 나무)나무를심었지만, 잡초 등 기타 불필요한 작물(잡초)이 번성하여 착과한 사실없이 수 년간 방치된 후, 폐자재공장이 들어섰다고 확인 하였다.
(다)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 하고 있는석도준{남양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쟁점토지 양수자들(석OO·석창훈·석태호)의 아버지}에 의하면,쟁점토지 매입당시 토지상태는물이 빠지지 않은 늪지지역이고, 풀(잡초와 갈대, 과실수전혀 없음)만무성한 불모지로 약간만 파면 청석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확인하였으며,인근에서 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하OO도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서 잡풀만 무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청구인은쟁점토지 양수인 석OO 외 2, 매매당시 참관인(OOO), 묘목매입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9부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에매실수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후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의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또한 주식회사 OO OO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9.2.14.부터 1997.7.9.까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00.8.23.기준 감정평가서,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김OO)·석도준(양수자들의 아버지)·하OO(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이력사항 등 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하기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후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의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9.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