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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959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수시 C 소재 무인도인 ‘D’ 는 해식애, 타 포니, 해식동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해식 동굴에 칼새가 집단 번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록 활엽수림이 분포하여 환경부 고시로 특정도 서로 지정된 도서이다.

누구든지 특정도 서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지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D’ 의 임야 2,496m² 중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로 16m, 세로 11m, 깊이 7m 로 굴착하고, 나머지 일부는 절토하여 그 곳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지형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단속 사진, 계기판 사진 차적 조회 법인 등기부 등본, 환경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 14 조, 제 8조 제 1 항 제 3호, 제 1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물이 담긴 금궤를 발견하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받는 섬을 포크 레인으로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훼손된 면적이나 정도도 상당히 크고, 관할 공무원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하여 약 2년 6개월이 지 나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 상복 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