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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5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건물 입구에서, 평소 CCTV 설치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말싸움을 하던 중 집안에 있던 피고인이 뛰어나와 자초 지정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가슴부위를 강하게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릴 의사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