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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7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이자가 2.3% 가량인 대출상품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와 관련하여 평점을 올려야 해서 이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고, 예치금과 1년치 납입금을 미리 입금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 또는 선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8,860만 7,27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1억 8,860만 7,27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28.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 역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에 입금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서울 용산구 후 암로에 있는 서울 후암동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서울 중구 을 지로에 있는 KB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