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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나32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점유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전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대전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놓고 휴일을 이용해 자주 고향에 들러 직접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였다. 2) 가사 원고의 직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원고의 부모 사이에 위임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점유매개관계가 성립되어 원고는 부모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간접점유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의 1)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1. 11. 5.경부터 2004. 6. 1.경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놓고 휴일을 이용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두어 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의 2)항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