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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480 | 기타 | 2004-02-11

[사건번호]

국심2003서3480 (2004.02.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산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먼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사업개발 등의 사업목적으로 1999.7.15 설립한 청구외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6.29 취임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2001.8.1자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2001.8.3 해산등기를 하자 같은 날 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청산절차를 거쳐 2001.11.1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 O,OOO,OOO,OOO원을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구외법인을 청산종결등기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에서 2001사업연도까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2002.8.19~2003.5.13) 결과를 통보받고 2003.7.1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원천세 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2003.8.14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과 가산금 OOO,OOO,OOO원의 합계액인 O,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청산인이 아니고 전 대표이사인 이OO이 실질적인 청산인으로서 청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명의상 청산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산인의 기본적인 책무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산시점에 체납된 국세나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산시점 이후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추징한 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OOOOO OOOOOOOOOO OOOOOOOO는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산인 보다 먼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

(4)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분배가액은 청산인에게 납부통지한 O,OOO,OOO,OOO원에 투자유가증권 O,OOO,OOO,OOO원과 신주인수증권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한 납부통지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8.1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청산인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청산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로 당연히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산인이 해산법인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먼저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하고,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외법인의 청산시 분배대상 잔여재산금액은 O,OOO,OOO,OOO원에서 원천납부한 배당소득세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원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투자유가증권과 신주인수증권의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이 해산법인의 명의상 청산인인지 여부 및

(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산시점에 체납내지 자진납부하여야 할 국세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3) 해산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먼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 및

(4) 잔여재산의 분배가액에서 투자유가증권가액 및 신주인수권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납부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7.1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2001.6.29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8.1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2001.8.18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잔여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2001.11.1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를 폐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확정일인 2001.10.18 현재 시점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분배대상 잔여재산가액을 아래<표1>과 같이 O,OOO,OOO,OOO원으로 확정하고 배당소득세 원천납부세액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OOOOOO OOOOOOOOOO OOOO에게 분배한 사실이 잔여재산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001.10.18 현재 분배대상 잔여재산가액

(OOO O)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가산금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에 대하여 동 법인의 청산인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산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OOOOO OOOOOOOOOO OOOO에게 분배한 잔여재산가액 O,OOO,OOO,OOO원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법인세 O,OOO,OOO,OOO원, 가산금 OOO,OOO,OOO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청산인이 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9.29자 OOOO 아시아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임OO과의 합의서 초안 및 2001.11.1자 청산인의 책임면제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6.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해산결의일인 2001.8.1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동 법인의 청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청산인이 청구외 이OO인지에 대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합의서 및 동의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OO을 형사범으로 고발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청산인이 이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3...38 같은 뜻임)이며,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0...38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관련법령상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이 그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는 해산법인이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관련법령상 법인의 해산시 당해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을 별도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조세에 대하여는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분배한 이후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에 대하여도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등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산인은 정관등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어 해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등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동 청산인이 해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였다면 처분청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에게 먼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납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에 해당되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인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O,OOO,OOO,OOO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투자유가증권가액 O,OOO,OOO,OOO원과 신주인수권증권가액 OOO,OOO,OOO원은 해산법인의 주주인 OOOOOOOO OOOOOOOOOO OOOO에게 주식으로 인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환가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배한 자산의 시가를 분배한 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산인인 청구인이 출자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현물로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로 분배한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