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종로세무서장외 1인
2003. 12. 2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가. 2000. 9.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날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을,
나. 같은 달 19. 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82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가. 2001. 2. 10.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0. 12. 2.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80%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가. 2000. 9.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을,
나. 같은 달 19. 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가. 2001. 2. 10.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0. 12. 2.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2. 토지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제2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판단
위 항목들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범위
가. 위법 부분
먼저,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또, 원고 2에 대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에 근거하였고 증여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43㎡에 대한 가액평가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43㎡를 ㎡당 8,103,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원고 4에 대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3에 대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43㎡( 원고 1, 3) 또는 66㎡( 원고 4)에 대한 가액평가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43㎡( 원고 1, 3) 또는 66㎡( 원고 4)를 ㎡당 8,103,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정당세액의 계산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위의 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공제한 정당한 증여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원고 1, 2, 3의 경우 각 11,488,150원, 원고 4의 경우 3,827,780원이다.
⑴ 원고 1, 2, 3(아래 계산은 위 원고들 각자에 대한 것이다)
①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 348,429,000원
② 직계존비속 공제(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 3,000만원
③ 과세표준(① - ②) : 318,429,000원
⑤ 산출세액 : 1,000만원 + 218,429,000×20/100 =53,685,800원
⑥ 신고 세액공제( 법 제69조 ) : 4,463,000원(신고산출세액의 10%)
⑦ 결정세액(⑤ - ⑥) : 49,222,800원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 ) :
신고미달과세표준액(318,429,000-273,150,000)/결정과세표준 318,429,000
×53,685,800×20/100 = 1,526,770원
⑨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2항 ) :
(결정세액 49,222,800 - 납부세액 40,167,000)×10/100 = 905,580원
⑩ 총 결정세액(⑦ + ⑧ + ⑨) : 51,655,150원
⑪ 고지세액 : 51,655,150원 - 40,167,000(기납부세액) = 11,488,150원
⑵ 원고 4
①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 534,798,000원
② 직계존비속 공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 5억 원
③ 과세표준(① - ②) : 34,798,000원
⑤ 산출세액 : 34,798,000×10/100 = 3,479,800원
⑥ 신고 세액공제( 법 제69조 ) : 없음
⑦ 결정세액(⑤ - ⑥) : 3,479,800원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 ) : 부과되지 않음
⑨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2항 ) :
(결정세액 3,479,800원 - 납부세액 0원)×10/100 = 347,980원
⑩ 총 결정세액(⑦ + ⑧ + ⑨) : 3,827,780원
⑪ 고지세액 : 3,827,78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 전부, 위 원고에 대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에 대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에 대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4에 대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82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