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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나1463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5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010. 12. 10.부터 2012. 12. 10.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12. 1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처인 D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포기각서, 원고는 원고가 서명하거나 무인을 날인한 바 없다고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심 감정인 E의 필적 및 무인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는 원고가 직접 서명하거나 우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8. 20.경 동거하던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나 보증금 및 모든 것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포기각서)을 작성하여 준 사실, D은 피고에게 위 위임장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점포를 내놓은 후 이 사건 점포가 나가자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여도 되겠냐고 확인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D 중 아무에게나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