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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과 폭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E은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설득해서 택시비를 지급하게 하고 택시를 출발시킨 다음 피고인에게는 귀가하라고 지도한 사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하며 억지로 순찰차에 탄 사실,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자 E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렸고, 피고인이 화가 나 순찰차 문을 붙잡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의 공무집행은 정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라고 하고 택시기사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경찰서에 가서 항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직접 때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