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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5고정5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군산시 B에 있는 건설 교통부 소유의 토지에서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48㎡ 인 경량 철골구조 상가 건물 1 층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