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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7노45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가 부양 등을 위하여 허위로 기재된 총 29억 원 상당의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합계 액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한 증명은 없는 점,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법원 2013 고단 4370 사건 (H) 및 이 법원 2014 노 2530, 3131( 병합) 사건 (E, F) 각 판결문 참조],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