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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13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13,777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18. B에게 10,94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액 중 5,47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0. 1. 11. 국민은행에게 5,439,590원을 대위변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국민은행은 2010. 1. 12.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및 대위변제금 등 채권은 합계 17,313,777원에 이른다. 라.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은 2011. 8. 1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약 168,780,000원 상다이다.

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2011. 8.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2.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15,200,000원(2013. 9. 27. 46,600,000원으로 변경)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