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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8. 08:3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동천 교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문현동 방향 1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SM520 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이 1차 충돌 후 그 충격으로 1 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1 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과 2차 충돌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여, 1세 )에게 1일 경추 부 염좌로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고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차량을 수리 비 6,080,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3,201,4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고장면 영상에 대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통원치료 확인서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