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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우유농협 옆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가양지구대 쪽에서 원투노래방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50세) 소유 D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876,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다시 후진 중 피해자 E(48세) 소유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22,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해를 변제해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 C, E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