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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3:02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 IC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