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3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4. 14. 1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803-5호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5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술과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