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1:45 경 수원시 장안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 서비스센터 소속 엔지니어인 피해자 E( 남, 33세) 이 전 날 피고인이 고장 수리를 의뢰한 TV를 수리하여 가져다주고 그 수리 비 1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 내가 센터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 는 말에 피해자가 ” 수리 비는 현장에서 결제를 해 주어야 한다.
“며 수리 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 이 새끼가, 알아서 한다는 데 왜 안 가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