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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7 2017고단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1:0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럼 씨 발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6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 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