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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1 2015고단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30. 01:00경 정읍시 C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E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 가려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공무원이 벼슬이야. 너 이 새끼 잘라 버리는 수가 있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기며 “야 이 새끼야 어딜 똑바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