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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화서 동 경성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둔 지하 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기재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오기로 보인다. ,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B SM5 승용차를 폐차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한 점, 피고인이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