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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과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모니터를 손으로 세게 밀어 전원 연결부를 파손하여 화면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원부 PCB 교체비용으로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모니터가 고장 난 것을 알게 된 업주 D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일행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를 본 위 D이 같은 날 21:26경 ‘손님이 싸운다’며 112로 신고를 하였고,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출동하여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신고 경위 및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 4명이 지원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들은 여기 왜 왔어, 꺼져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서있던 경위 J을 밀치고 J의 옷을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1층 입구에서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한 손으로 K의 옷을 잡고 이마로 K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를 본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휘둘러 H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자 바닥에 누운 채 “이 씹할 새끼야, 안 놔, 병신 새끼, 너 일어나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경장 L이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