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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1 2013노1682

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횡령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세무사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전에 새로 임차한 세무사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중 일부로 사실상 충당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 G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위 세무사사무실을 대신 운영하면서 피해자 G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② 상해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아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J의 팔뚝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다.

검사 :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과연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무릇 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수임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수령한 돈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수령한 돈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