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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8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31. 울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치과 및 비골골절 상해 등 치료기간 84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음 손해 치료비 3,027,671원, 향후 치료비 3,000,000원, 일실수익 3,000,000원, 물품피해 1,000,000원, 위자료 등 합계 20,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