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정5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B을 만나지 못하자, B과 관련이 있는 ‘C’ 주점에 가서 B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3. 12. 21:2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주점에서, B에게 전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위반으로 천안동남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75,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5, 7면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피고인은 위 C주점에서 3회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고 위 통고처분은 그 중 첫 번째 소란행위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세 번째 소란행위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