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1. 15.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 D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4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 19.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물류엔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주식회사 물류엔과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성트럭매매상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15. 1. 19.부터 2015. 4. 16.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대략 15,000,000원의 운행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료 등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지입료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료, 보험료 등 2,000,000원을 대신 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