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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250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1. 15.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 D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4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 19.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물류엔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주식회사 물류엔과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성트럭매매상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15. 1. 19.부터 2015. 4. 16.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대략 15,000,000원의 운행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료 등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지입료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료, 보험료 등 2,000,000원을 대신 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