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01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2018. 5. 10.자 화해권고결정으로 2018. 5. 26. 확정되었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2018. 5. 10.자 화해권고결정으로 2018. 5. 26. 확정되었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