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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게임기 70대를 마련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게임 장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