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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0: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 앞 복도에서, 실외운동을 마치고 위 수용실로 입실하는 과정에서, 담당 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주 야간으로 너무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생활지도 교육을 위해 교도관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소매를 잡아끌고 재차 교도관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 반대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수용질서 유지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수형 중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