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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14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 세) 는 2014.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담배를 끊기로 하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 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퀸 후 다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포터 화물차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0:10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8cm )를 꺼 내들고 밖으로 나와 그곳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마구 내리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앞 유리 및 조수석 사이드 미러, 와이퍼 2개, 앞 범퍼 미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7: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