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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47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행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2,184㎡)가 분할되었고, 이 토지와”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2,184㎡)와 H 임야 2,123㎡로 분할되었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면 7행 “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7면의 “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