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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1 2015가단56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