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12상,870]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27억 8,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2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신청외인이 2011. 9. 8.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나. 사법보좌관은 재항고인에게 인지액 9,281,700원(청구금액 27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 10,313,000원에서 지급명령신청 시에 납부한 인지액 1,031,300원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하였다. 재항고인은 2011. 9. 28. 청구금액을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액 3,023,700원(감축된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 4,055,000원에서 이미 낸 위 1,031,300원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에 위 법원 소속 법원주사보는 2011. 9. 30. 이 사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인 위 법원 합의부에 보냈다.
다. 그런데 제1심 재판장은 2011. 10. 5. 재항고인에게 인지액 6,258,000원(청구금액 27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 10,313,000원에서 이미 납부된 인지액 합계 4,055,000원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다시 하였다. 제1심 재판장은 2011. 11. 15.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관할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청구금액이 10억 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감축되기 전의 청구금액 27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인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