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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343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95,89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 아 래 - 채 무 자 : C 연대보증인 : B 차 용 일 : 2017.03.08. 금 액 : 금100,000,000원 차용기간 : 2개월 (매월 이자 및 제비용의 명목으로 금3,000,000원씩 지급) 변제시기 :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 이자의 지급방법 : 1회차(2017.04.08.), 2회차(2017.05.08.) 특약사항 : 채무가 만기 차용기간까지 미변제시 회사(대표이사) 주식 30만 주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095,890원(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7. 7.까지 이자를 제외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나머지 8개월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095,890원 포함)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 30만 주를 양도함으로써 대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30만 주의 양도로써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