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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5170

장비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E 토목공사’ 현장에 인발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료 및 위 현장까지의 운반비가 합계 22,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설기계 대여 당시 원고와 사이에 그 대여료와 운반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 없이 사후에 상호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대여료와 운반비에 관한 상호정산이 없는 상태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