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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7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C과 사이에 대여금 30,000,000원, 변제기 2008. 8.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나. 위 현금보관증에는‘C(B)은 ㈜E 대표이사 A으로부터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정을 2008년 4월 15일에 정히 보관하고 반환시기는 2008년 8월 10일로 하며 월 이(2)부로 하여 변제한다. *첨부서류;(B)개인인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D)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C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의 위임을 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의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⑵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C이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C 이름 옆에 “(B)”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