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8, 11, 13, 1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1. 2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E가 운영하던 서울 노원구 C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100,000,000원(이자 월 3%, 변제기 2008. 12. 28.)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E는 2005. 9. 27. F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대금 60억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F에게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E는 2008. 7. 21. F와 사이에, E가 2008. 12. 31.까지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조건 없이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E가 이 사건 지급확약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E의 대표이사 G는 2009. 2. 25. F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는 그 무렵 F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2009. 3. 1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D가 상호를 속용하는 자로서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6. 서울고등법원 2010나101273호 사건에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29. D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8. 1.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