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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1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들여와 고시된 기준에 맞는 표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품명식품의 유형제조연월일유통기한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함)가 없는 식품인 홍차, 녹차, 소시지 과자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오이피클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사진{압수품, 단속현장(식당 외부 전경, 식당 내부), 메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한 식품의 종류수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