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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 원권 416매( 증 제 1호), 5천 원권 19매(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 부터 2018. 2. 11.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B” 게임 기 40대를 영업용 버전인 불상의 게임이 진행되다가 전원을 끄게 되면 등급 분류 받은 심의 용 버전으로 재시작 되도록 개변 조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오락기 사진

1. 수사보고( 게임 ‘B ’에 대하여), 게임 설명서 사본

1. 내사보고( 게임 재변 조에 대하여)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 (B)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①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의 규모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5. 경 이 사건 게임 장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