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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9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1동 식당, 매점 252.99㎡...

이유

1. 인정사실

가. C교회 D 목사는 1997. 6. 1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춘천시립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춘천시 E 임야 16,364㎡, F 임야 249,194㎡, G 임야 25,289㎡, H 임야 2,876㎡, I 임야 118,442㎡, J 임야 27,669㎡(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조(토지의 기부) D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를 원고에게 기부한다.

제2조(행정절차)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에 대하여 묘지조성가능 면적을 조사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진입로개설) 시립공설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원고가 시행한다.

제4조(묘지조성) D는 시립공설묘지 조성과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묘지조성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시방서에 의건 착공 후 3년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제5조(묘지사용) 원고는 조성된 묘지면적의 1/2에 대한 사용권을 D에게 부여한다.

다만 D가 제4조의 기간 내에 묘지조성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조성된 묘지면적의 1/2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부여하고 잔여 면적의 사용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 1999. 9. 13.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 합계 443,900㎡ 중 239,300㎡(= 부지 233,163㎡ 시설녹지 6,137㎡)를 집단묘지(공동묘지)지구로 지정하고 140,670㎡의 묘역에 14,114기(= 일반묘지 11,320기 납골묘지 2,794기)의 분묘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