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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가합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49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4.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17일 지급), 변제기 2010. 9. 28.로 정하여 차용(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7.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피고의 이혼소송 및 법정문제와 세무결과가 끝난 후 6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부산 부산진구 D, 거제시 E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지칭할 때에는 ‘ 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7. C 토지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F은 2012. 8. 10.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제이(이하 ‘케이엔제이’라 한다)에게 2012. 7. 23. D 토지에 관하여, 2012. 7. 24. E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친구인 G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 12. 20.경 위 계좌에서 78,503,842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차용금 합계 260,000,000원에서 G 계좌 인출금 78,503,842원을 공제한 181,496,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