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0.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11.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2.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20. 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터화물차를 이용하여 농번기에 농촌지방에 내려가 농사일을 봐주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도 농사일을 한 일꾼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면소재지 식당에 위 화물차로 데려가 함께 식사하면서 반주를 한 상태에서 콩농사 주인이 다음날 일꾼의 점심식사를 미리 주문해야 한다
기에 근처 다른 식당까지 위 화물차로 약 100m 거리를 이동하면서 부주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원고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며,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위반행위는 오래 전의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