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13 | 심판청구 | 2011-12-09
서울세관-조심-2011-13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 경정처분의 적법여부,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비 등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1-12-09
서울세관
△△세관장이 2010.7.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2010.4.30.까지 ○○○의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포토마스크 등 반도체 소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반도체 제조용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이 분류되는 3705.90-1000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2010.8.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7.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관세법」 제38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및 제36조 등에서 정한 경정통지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을 수입통관 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보증용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수입통관 전 지급보증용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할 가격을 알고도 이중 송품장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이하 “저가 인보이스”라 한다) 1부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였고, 수입신고 후에는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이하 “정상 인보이스”라 한다) 1부를 다시 발급받아 외국환은행에 송금용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특성이나 거래의 관행상 불가피한 일이였고, 정확한 개발비는 모델별로 실제 제작을 해봐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개발비를 포함한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9.2.4.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의 가산세를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9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데 따른 잘못된 법 적용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명문의 법 규정이 없거나 잘못된 법 적용을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과 관세포탈에 따른 누락세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Standby L/C(지급보증용 신용장) 리스트”는 법죄일람표상 수입신고 건별 실제거래가격을 확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청구법인이 실제 해외공급자에게 외화송금시 사용한 정상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확정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동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동 Standby L/C(지급보증용 신용장)의 개설시기(수입신고 전·후)와 부당한 방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수출자로부터 매년 말 다음 해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모델별로 개발비(NRE charge)와 마스크 비용(MASK charge)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받아 이를 수입 및 영업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수입신고시 수출자로부터 마스크 비용만이 기재되고 개발비는 누락된 저가 인보이스를 송부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고 마스크 비용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개발비의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음, 수입신고 후에는 수출자로부터 마스크 비용과 개발비가 기재된 정상 인보이스를 다시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거래은행에 수출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standby L/C를 개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발비와 마스크 비용이 함께 기재된 정상 인보이스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개발비와 마스크 비용의 합계액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가격만 기재된 저가 인보이스와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가 포함된 정상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발급받고, 개발비가 제외된 저가 인보이스만을 과세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관세 등을 포탈한 쟁점물품에 대해 과소신고한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관세액에 「관세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①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에 의하지 않은 세액 경정처분의 적법여부②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비 등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송품장(Invoice)을 개별 수입신고 건당 2부씩 발급받아 그 중 가격만 기재되어 있는 저가 인보이스는 수입신고를 할 때 처분청에 신고용으로 제출하였고, 물품가격과 개발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상 인보이스는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0.7.30.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원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의 경우에는 2009.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07.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기간별 가산세 부과내역>(단위 : 원)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세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세목과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관세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0형제89495호, 2011.1.14.)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원 상당을 포탈한 사안은 경미하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약 14억원 중 4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전·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정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대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아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