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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52 | 법인 | 2017-10-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852 (2017. 10.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타임원도 모두 비출자임원으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 지급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동일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과거 대비 또는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과 대비하여 월등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상여금 중 기타임원 지급분과 대표이사 지급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591 / 조심2010부2005 / 조심2013서1273 / 조심2014서4752 / 조심2016부0667 / 조심2014서0871 / 국심2005서061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39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 양OOO에게 지급한 동 상여금 가운데 김OOO 지급분 상당 및 기타임원에게 지급한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휴대폰 전자부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6.29. 경기도 OOO에서 설립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5.8.∼2015.6.27. 기간 세무조사(대상 : 2011∼2014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연도말 추정이익을 근거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한 다음 <표1>의 특별상여금 OOO원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OOO원을 연구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1∼2014사업연도 특별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이 2015.9.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6.9. 2011사업연도∼2014사업연도 기간 팀장급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같은 기간 한아름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각 감액경정(2011사업연도 OOO원)하였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 특별상여금 중 팀장급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은 사전에 결정된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규정(2011.9.19.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됨)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초에 수립한 경영계획이 달성된 이유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의적 기준과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쟁점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계획은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의의 기준이 아니며, 실제 청구법인은 휴대폰 업황의 침체가 예상된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 실적 대비 1.5배∼1.9배의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쟁점상여금의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기업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고, 실제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경영 방식이다.

실제 OOO의 임원상여금 규정 또한 상여금의 한도와 재원 등이 계량 지표로 규정되어 있을 뿐 최종적으로 지급할 상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할 것으로 위임하고 있어 경영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음의 <표2>의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을 보면 목표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쟁점상여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된 동시에 목표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라도 100%까지 5% 단위로 상여금의 한도를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단순히 상여금의 한도만을 정해 놓은 포괄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고,

<표2>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한도규정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정하였으나, 임원성과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여금 산출방식을 정하지 않고 주주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조심 2013서1591, 2014.4.28., 참조)와 관련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내 지급할 상여금을 책정한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를 다시 승인받았고, 이러한 상여금 지급과정은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하는 이익처분과는 실질이 다르다.

(라)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개선에는 회장 양OOO과 대표이사 김OOO의 기여가 매우 컸고, 기타 임원과의 쟁점상여금 지급액 차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가 단지 휴대폰 시장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서 양OOO 회장 이하 임원의 기여가 크지 않으므로 쟁점상여금은 임원의 경영성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회장 양OOO 부임 이후 더 이상 기존 중국공장에 원가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공장 투자 등 시의적절한 경영의사결정의 결과,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에 경쟁사들의 성장률을 크게 초과달성한 점을 다음의 <표3>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 및 경쟁사의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및 성장률

(단위 : 백만원)

처분청의 주장대로 사주일가의 투자시점이 우연히 휴대폰시장이 활성화된 시점과 일치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성장률은 경쟁사의 성장률과 유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회장 양OOO 부임 이전인 2010년 당시에는 경쟁사 대비 규모가 현저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쟁사를 초과하는 성장을 이루어냈다.

대표이사 김OOO는 OOO(주)(이하 “OOO”라 한다) 임원 출신의 전문경영인으로서 휴대폰 부품사업의 전문가로 적절한 경영판단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일례로 청구법인의 당초 주력 아이템은 OOO였는데 김OOO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OOO만을 생산 및 판매하여서는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SUB-PBA 시장참여를 결정하였다. 당시 임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OOO의 업무추진 결과 OOO의 벤더로 승인받아 SUB-PBA 납품에 성공하였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청구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양OOO과 김OOO의 의사결정 및 진두지휘는 이를 따라 실무를 수행한 기타 임원들과는 회사 기여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단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원상여금을 규제하는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및 그와 특수관계자(사위)인 감사에게만 지급된 성과상여금OOO 59.9%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적, 성과 등을 인정하여 해당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조심 2016부667, 2017.1.19., 같은 뜻임)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한 적이 없어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익잉여금을 상여금으로 처분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기타임원은 청구법인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비출자임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될 수 없고, 회장 양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김OOO 및 이하 임원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김OOO는 청구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청구법인에 출자한 지분이 없고, 기타 임원들 또한 비출자임원이므로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을 뿐이며,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과세한 사례가 없고,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손금으로 인정된 사례(조심 2014서871, 2015.7.20. 참조), 처분청이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부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사례(조심 2013서1273, 2013.12.19. 참조), 비출자임원이 상여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보수를 수령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익처분이 아닌 상여금으로 손금인정한 사례(국심 2005서614, 2005.12.5., 같은 뜻임) 등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전문경영인의 성과인센티브는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산출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일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기업의 실적이 급증하는 등 임원의 기여가 확인되어 주주임원에게 당기순이익의 1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조심 2014서4752, 2015.2.23., 같은 뜻임)도 존재한다.

(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으로 법인세가 약 24%로 절감되는데 반해 나머지 76%에 해당하는 유보현금이 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배주주의 이익극대화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장 양OOO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중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은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회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한도를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여금의 금액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임원보수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연초에 설정한 경영성과에 100% 도달할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의 2% 이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여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주장하나, 연초에 수립한 청구법인의 경영계획상 성과목표는 전년도 대비 성과목표와 관계없이 연초에 임의적으로 정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경영실적과는 무관한 자의적인 목표에 해당하고,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연초에 수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영계획은 단지 구두결정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상여금 한도규정만으로 연도말 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원보수한도내 금액만을 근거로 임원상여금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회장 양OOO과 사주일가가 결의한 연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연도 추정 영업이익 목표 100% 달성을 사유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 또는 사전약정 없이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결산확정 이전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으로 판단된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에 의하면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지급한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년 다른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양OOO에게만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에는 양OOO에게 전체 임원에 대한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양OOO이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청구법인은 거액의 성과상여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OOO 임원보수규정 및 금액을 근거로 쟁점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OOO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급여와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지급액도 매출액 기준이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바, 매출액의 2%, 1.5% 이내라는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한도액은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정관이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개별적·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한도액만을 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지배주주 등이 상여금 형식을 빌려 이익처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상여금 지급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 급성장 및 영업이익 초과달성이 양OOO의 공헌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 8월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변경되어 OOO 남매 및 모친 전OOO는 비상근임원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OOO은 사내이사로서 업무지시 및 내부결제를 하지 않고 ‘회장’ 직함으로 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표이사 김OOO는 OOO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2006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정 및 결재는 전문경영인 김OO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OOO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달성 등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 의하면, 2011년 하반기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호황으로 거래처인 OOO에 대한 휴대폰 부품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회사의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주일가의 투자시점이 우연히 휴대폰 시장의 활성화된 시점과 맞물려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양OOO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매출액이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장률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 8월 취임한 양OOO에게 OOO원 상여를 지급한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그 차지가 상당함에도 차이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2년 양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상여금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2013년에는 양OOO에게 OOO만원, 김OOO에게는 OOO원을 지급하여 그 차이가 많지 않은 사유는 김OOO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시점이 2014년 1월이라는 것으로 보아 퇴직에 따른 공로인정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 등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으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제20조의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 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회장 양OOO은 이태리 패션 브랜드 OOO’를 국내에 소개하여 패션잡화사업을 주로 운영해온 경영자이고 대표이사 김OOO는 과거 OOO 임원이었으며, OOO가 양OOO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6.6.9. 결정)에 의하면, OOO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다음의 <표4>와 같고, 쟁점상여금은 임원 및 부서별 팀장만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된 상여금으로 임직원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급한 연말 특별상여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보수규정은 상여금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기준에 불과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OOO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나) 또한, 연말 결산 이전에 추정손익에 근거한 성과달성도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되었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성과배분상여금 형식이고,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쟁점상여금 중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팀장급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의사록(2011.9.5. 개최)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1.9.19. 개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은 승인되었으며, 해당 임원보수규정 제10조(상여금) [별표] 상 상여금은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경영계획에 의하면, 2011~2014사업연도의 경영계획(추정손익)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2011~2014사업연도의 경영계획(추정손익)

(단위 : 백만원)

(다) 상여금 지급 관련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다음 <표6>, <표7>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해당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에 임원상여금 지급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2011년, 2012년 “영업이익 목표를 100% 달성에 따라 임원 개별적으로 결정된 상여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팀장에게 업무성과 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추가지급(OOO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임원상여금 지급결의내역

(단위 : 백만원)

<표7> 2013사업연도, 2014사업연도 임원상여금 지급결의내역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 임원상여금 지급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이익 목표를 100%, 87% 각 달성에 따라 임원 개별적으로 결정된 상여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청구법인 2013사업연도에 팀장에게 업무성과 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추가지급(OOO원)하기로 되어 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사업연도별 임원배당금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11사업연도는 32%(1,800/5,687), 2012사업연도는 20%(4,481/22,587), 2013사업연도는 16%(7,342/46,961), 2014사업연도는 28%(3,200/11,348)이다.

<표8> 2011~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또한,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2015.1.2. 이후 주식회사 OOO로 사명 변경)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은 도소매업(피혁제품, 패션잡화)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가 지분을 각 50%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 공인회계사 전OOO는 2017.6.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임원보수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고 전년도 성과를 기초로 하여 연초에 실제 문서화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경영계획상의 영업이익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때 이사회 결의 등의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해당연도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대부분의 회사가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은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상여금의 손금여부는 해당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유, 대상, 조건, 절차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은 회장 양OOO의 시의적절한 베트남으로의 공장이전결정과 대표이사 김OOO의 제품개발에 기인한 바가 크며 쟁점상여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13%내지 20% 정도로서 선결정례(조심 2013서1273, 2013.12.19.,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동일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의 회장 양OOO과 대표이사 김OOO를 포함한 기타임원도 모두 비출자임원으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점, 김OOO가 OOO 출신의 전문경영인이고 2012년과 2013년에 과거 대비 또는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과 대비하여 월등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기업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종업계의 전문경영인에게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입하는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점, 회장 양OOO과 대표이사 김OOO가 비록 직위는 다르나 청구법인이 양OOO에게 지급한 동 상여금 가운데 김OOO에게 지급한 만큼은 경영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 가운데 김OOO 지급분, 양OOO 지급분 그리고 기타임원 지급분을 모두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 중 김OOO 지급분(2012년 OOO원, OOO원)과 양OOO 지급분 중 김OOO 지급분 상당액(2012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상여금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조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