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3. 9. 16. 선고 93헌마212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청구인
: ○○주식회사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3.6.15. 고지, 93헌마112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수